남양주별내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8A형·18B형·26A형·36A형·36B형·46A형·56A형 평면도


 LH공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05-2번지 [㉾472501]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남양주별내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6층 ~ 20층 규모의 1101동 ~ 1108동 까지 8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 단지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지구 A1-1블록은 전용면적 18㎡의 18A형 44세대와 18B형 16세대, 26㎡의 26A형 212세대와 36㎡의 36A형 121세대, 36B형 32세대와 46㎡의 46A형 80세대와 56㎡의 56A형 71세대 등 총 576세대가 2023년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18A형·18B형 평면도


 남양주 별내신도시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18㎡의 18A형과 주거약자용 주택인 18B형은 욕실과 발코니, 실외기실 외 주방/식당과 거실/침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1베이 원룸형 구조에 빌트인으로 2구형 가스쿡탑과 소형냉장고, 냉장고장과 식탁 겸용 책상 등의 생활용품이 시공·설치 되어 공급되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9.031평 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16세대가 공급되는 18B형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관과 욕실의 수직·수평 안전손잡이, 센서보행등과 응급 비상콜 및 동체감지기, 욕실의 높낮이 조절 좌식 샤워시설과 접이식 좌식의자,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바닥단차 줄임, 욕실 출입문 규격 확대 및 포켓도어 시공 등 세대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됩니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26A형 평면도


 남양주 별내지구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26㎡의 26A형은 욕실과 발코니, 현관 팬트리와 실외기실 외 주방/식당과 거실/침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1베이 원룸형 구조에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12.833평 입니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36A형·36B형 평면도


 남양주별내지구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36㎡의 36A형과 주거약자용 주택인 36B형은 침실 1개에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과 발코니, 실외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2베이 구조에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17.385평 입니다.


 이와 함께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32세대가 공급되는 36B형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현관과 욕실의 수직·수평 안전손잡이, 센서보행등과 응급 비상콜 및 동체감지기, 욕실의 높낮이 조절 좌식 샤워시설과 접이식 좌식의자,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바닥단차 줄임, 욕실 출입문 규격 확대 및 포켓도어 시공 등 세대내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공급됩니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46A형 평면도


 남양주별내지구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46㎡의 46A형은 침실 2개에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과 발코니, 현관 팬트리와 실외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2베이 구조에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17.385평 입니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56A형 평면도


 남양주별내지구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56㎡의 56A형은 침실 2개에 알파룸 1개,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 2개에 발코니 2개, 실외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베이 구조에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6.895평 입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남양주별내 A1-1블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가 발생 시 LH청약센터 공고를 통해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53호, 2021.12.30 제정)」에 따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어 주택형이 동일하더라도 임대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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