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59A형·59B형 평면도


 LH공사에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와 구포리 일원의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 내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화성비봉지구 A3블록은 16층 ~ 25층 규모의 301동 ~ 311동 까지 11개동 공공분양주택 659세대와 행복주택 329세대 등 총 988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난방 방식의 아파트 단지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아파트는 전용면적 59㎡의 59A형 506세대와 59B형 153세대가 2025년 0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59A형 평면도


 화성비봉지구 A3블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59㎡의 59A형은 침실 3개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 2개와 발코니 2개, 현관 팬트리와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에 공간 옵션 적용 여부에 따라 주택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6.338평 입니다.



*화성비봉 A3블록 공공분양주택 59B형 평면도


 화성비봉지구 A3블록 공공분양주택 전용면적 59㎡의 59B형은 침실 3개와 드레스룸,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 2개와 발코니 2개,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실외기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워형 구조에 공간 옵션 적용 여부에 따라 주택 구성에 차이가 있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6.434평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화성비봉지구 A3블록 공공분양주택은「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주택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미적용되나 「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선정일(2022.10.19.)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고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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