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 51A형·59A형·59B형·59C형·59D형·59E형 평면도


 LH공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용민로 441 [㉾11815] (舊,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 896번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는 8층 ~ 25층 규모의 1401동 ~ 1405동 까지 5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난방 방식의 계단식 아파트 단지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의정부민락2 A1블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는 전용면적 51㎡의 51A형 80세대와 59㎡의 59A형 96세대, 59B형 68세대와 59C형 53세대, 59D형 56세대와 59E형 18세대 등 총 371세대가 2016년 01월에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51A형 평면도


 의정부민락2지구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 전용면적 51㎡의 51A형은 침실 2개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주방/식당과 거실, 복도 선방장과 욕실, 발코니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베이 구조에 실외기 설치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 외벽에 위치해 있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1.938평 입니다.


*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59A형 평면도


 의정부민락2지구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59A형은 침실 3개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 2개와 발코니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베이 구조에 실외기 설치 공간은 발코니2 공간 외벽에 위치해 있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5.290평 입니다.



*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59B형 평면도


 의정부민락2지구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59B형은 침실 3개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 2개와 발코니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워형 구조에 실외기 설치 공간은 침실2 공간 외벽에 위치해 있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5.256평 입니다.


*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59C형 평면도


 의정부민락2지구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59C형은 침실 3개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 2개와 발코니 2개, 대피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베이 구조에 실외기 설치 공간은 발코니2 공간 외벽에 위치해 있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5.319평 입니다.



*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59D형 평면도


 의정부민락2지구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59D형은 침실 3개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 2개와 발코니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3베이 구조에 실외기 설치 공간은 발코니2 공간 외벽에 위치해 있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5.309평 입니다.


*의정부민락2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59E형 평면도


 의정부민락2지구 A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59E형은 침실 3개와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주방/식당과 거실, 욕실 2개와 발코니 2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타워형 구조에 실외기 설치 공간은 침실2 공간 외벽에 위치해 있으며, 서비스 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공용 면적을 포함하여 舊, 평형으로 환산하면 약 25.307평 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의정부민락2 A1블록 브라운빌리지 아파트는 2026년 01월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 중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단위의 갱신 계약을 통해 분양전환 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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